[세무용어] 가입지정자 ( 1 판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와 병의원, 전문직사업자(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및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를 가입지정자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