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용어] 감자차익 ( 1 판 )
감자를 함에 있어서 감자액보다 환불금액이 적을 경우에 차익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감자차익이라 한다. 주식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킨 때, 감소자본금액이 주식의 환급 또는 결손의 전보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어 결손보전을 위해 2,000원의 자본을 감소시켰으나 결손보전액은 1,800원인 경우 200원의 감자차익이 발생한다. 한편, 당해 감자차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7조)[출처 : 국세청 세무용어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