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용어] 개발제한구역 ( 1 판 )
통칭 그린벨트라고도 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도시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을 개발제한구역이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출처 : 국세청 세무용어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