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용어] 가산세 ( 1 판 )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本稅)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加算金)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산세는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행정벌(行政罰)적 성격을 그 본질로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벌(租稅罰)과는 구별되며,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와 조세벌이 중복적으로 과징되어도 이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ㆍ제47조ㆍ제48조, 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출처 : 국세청 세무용어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