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용어] 결손자료 ( 1 판 )
결손처분한 자료를 말한다. 결손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무재산, 행방불명, 실익없는 재산압류 등의 사유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유보하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결정을 말한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