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용어] RI폐기물 ( 1 판 )
RI Waste(Radioactive Waste from Radioisotope Usage).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시설, 의료기관, 의료검사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함유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주요 폐기물은 플라스틱시험관, 주사기, 종이수건, 장갑 등이다. 법률상으로는 「방사선장해방지법」, 「의료법」, 「약사법」, 「임상검사기사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을 지칭한다.
(주) RI: 라디오아이소톱(radioisotope)의 약자임. 일본특유의 용어임. 해외에서는 radionuclide(RN)라 한다. [출처 : KN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