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용어] IAEA-일본 보장조치 협정 ( 1 판 )
핵무기확산금지에 관한 조약 제3조 1 및 4의 규정실시에 관한 일본정부와 IAEA 사이의 협정으로 1977년 3월에 체결되었으며 12월에 발표하였음. 협정은 제1부「기본적 약속」, 제2부「보장조치실시절차」 및 의정서「국내제도에 의거한 활동과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는 조건과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협정에서 (1) 정부는 그 영토내의 모든 핵물질을 보장조치의 대상으로 하며, (2) 국내보장조치제도를 확립하며, (3) 협정중에 규정된 보장조치절차를 실시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절차를 규정한「보조약정」을 작성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보조약정은 총론 및 시설부속서로 구성되며, 후자에서는 적용되는 보장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각 시설마다 기술되게 되어 있다. [출처 : KN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