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용어] 개입준위 ( 1 판 )
Intervene level. 방사선 이상발생시 방사선방호상, 시설관리자,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조치를 필요로 하는 방사선준위을 개입준위이라고 한다. 개입이란, ICRP권고에서는 방사선방호의 기본적 개념으로 방사선피폭을 전체적으로 저감시키는 인간활동을 지칭하고 있다. 사고를 포함하는 이상사태에서 피폭을 제한하거나 피폭의 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개입조치라고 한다. [출처 : KN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