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용어] 격리 ( 1 판 )
원자력발전소의 폐지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기술적, 경제적 등의 관점에서 격리처리의 기간을 거친 후에 원자로시설을 해체철거한다. 격리처리는 연료, 제어봉, 냉각재 등을 모두 제거하여 광범위한 제염과 구조물의 부분적 해체철거를 하는 동시에 잔존하는 방사화구조물(원자로압력용기, 노내구조물) 등을 생체차폐콘크리트 등의 견고한 차폐격리벽의 내부에 봉입하여 보관한다. 당초는 방사선모니터링 등의 관리를 하는 데 계속적으로 안정이 확인되면 정기적 점검으로 이행한다. 차폐격리벽 내에 봉입하는 부분 이외는 해체가능하며 이것에 의해 원자로시설의 부지 내에는 상당한 재이용가능한 여지가 생긴다. [출처 : KN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