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용어] ICRP 권고 ( 1 판 )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권고하는 방사선방호의 기본적개념과 기본이 되는 수치적기준을 말한다. 이것을 총칭하여 ICRP권고라고 부르고 있다. 기본개념의 변천에 대해서는 1954년권고에서는 "최대허용량"의 권고를, 1959년권고에서는 ALAP의 개념을, 1965년권고에서는 ALARA의 개념을, 1977년권고에서는 "확률적영향과 비확률적영향", "행위의 정당화", "방호의 최적화"의 개념, 최대허용량을 "선량당량한도" 등으로 개정해 오고 있다. 1990년권고에서는 "선원의 억제"의 가능성과 "피폭의 억제"의 가능성에도 착안하고 있다. 수치적기준에 대해서는 방사선방호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선량은 흡수선량(Gy)이며 그 외에 선량등량(Sv), 실효선량(Sv)도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로 하고 급성피폭, 만성피폭 등에 대한 선량한도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 KN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