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용어] IAEA 보장조치 ( 1 판 )
평화적 이용에 사용되는 핵물질이나 그 사용시설 등이 군사이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전용된 경우는 이것을 신속히 검출하여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여러 가지 수단을 총칭하여 말한 용어이다. 보장조치의 실시는 개개의 국가와 IAEA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 내용은 대별하여 시설에 관한 설계심사서의 제출과 핵물질의 이동이나 변화에 관련한 기록의 유지와 제출이다. 또 이상의 여러 항목이 사실과 틀리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사찰의 수용이라는 의무가 과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1972년 국가가 수행할 기록, 보고 등의 의무대행과 보조를 실시하기 위해 (재) 핵물질관리센터가 발족하였다. [출처 : KN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