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용어] 핵비확산조약 ( 2 판 )
NPT(Non-Proliferation Treaty)를 말함. 정식으로는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이라 한다.
이 조약에 가맹함으로써 비핵무기보유국은 핵무장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동시에 국내의 핵물질에 대해 평화적 이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IAEA의 보장조치(사찰 등)를 받으며 또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하여 원조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핵무기보유국(미국, 러시아 등 5 개국)은 핵무장에 대해 비보유국을 일체 원조하지 않는다.
1995년 10월 현재 세계의 182 개국이 가맹하고 있다. 조약은 1968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결의되어 1970년 발효하였다. 우리나라는 1970년에 조인하고 1975년 3월에 비준하였다.
NPT의 목적은 현재 이상으로 핵무기보유국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에 있다. 조약발효 후 25년간 유효하며 1995년에 실효(失效)하든가 연장하든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995년 5월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었다. 상세는 ATOMICA 데이터 참조. [출처 : KNEA]

